협진양행,서울지법에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 입력2006.04.02 06:30 수정2006.04.02 06: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협진양행은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진양행측은 지난 6일 채권액의 출자전환으로 회사 경영정사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에 영풍 무력화…법정다툼 장기화 불가피 [종합] 2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밈코인...가상자산 업계에 득될까 독될까 [황두현의 웹3+] 3 [속보]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이사수 상한' 안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