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15일 경찰청으로 이 전 청장을 방문, 수지 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또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요청에 따라 경찰 수사 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하고 이틀 뒤인 2월17일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장세동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11일중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지 김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은폐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최고 책임자였던 장 전 부장에게 소환통보했으며 장 전 부장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