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매출 1천억원이상 기업의 기업결합시 신고대상이 결합대상기업의 자산.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또 계열사간 임원겸임시 신고의무는 법개정을 통해 면제가 추진되는 등 기업결합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 5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기업규제개선방안중 기업결합관련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같은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합병, 20%이상 주식취득(상장.등록기업은 15%), 임원겸임 등을 통해 일정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자산 또는 매출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결합대상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또는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신고기준이 미국,일본에 비해 강하지 않고 정보기술관련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자산.매출 20억원 이상일 경우대부분 배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결국 10억원선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완화방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결합신고건수가 연간 23%가량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의 요구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규제완화와 함께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의무대상중 계열사간 임원겸임조항은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을 일단 3년간 적용해 본 뒤 오는 2004년 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