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에서 위생관리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폭강화되어 영업정지 등 허가취소까지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