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나 출원인 이외에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심사관과 변리사가 있다. 이외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판사,특허침해 고소 등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특허와 관련된 심판을 다루는 특허청의 심판관 등도 특허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심사란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제대로 구비해 독점권을 부여할 가치가 있는 발명인 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술고시를 합격했거나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 행정과 기술에 정통한 관료들이다.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관이 부족해 심사적체가 심해지자 최근에는 이공계 박사를 특채해서 심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인 심사관이 발명을 심사하므로 심사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심사관의 자질은 다른 어느나라의 심사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변리사는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해야할 행위를 대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특허명세서의 작성,특허출원 대행,특허의 등록,명의 이전,질권 설정,실시권 설정,거절 통지에 대한 답변 등 특허청에 하는 모든 행위을 대리한다. 또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및 대응을 포함해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밖에 기술이전,실시권 설정,특허 양도 등과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도 대행해 주기도 한다. 변리사는 직업 특성상 기술 지식이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변리사를 찾아갈 때,화학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화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했거나 이쪽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은 변리사가 좋을 것이다. 통신 기기와 관련된 특허를 상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나 통신 기술에 정통한 변리사가 보다 유리하다. 생활용품이나 간단한 기구 등에 관한 발명이라면 어느 변리사를 찾아가도 무방하다. 발명자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변리사와 상담한 후 발명의 내용을 도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변리사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