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부장판사)는 11일 94년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이기택(李基澤)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소속 상임위가 민방사업과 무관한 경제과학분과위였고 직무상 관계자가 아니어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사필귀정이며 정치적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의원은 94년 7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성그룹 이재학 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1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