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公자금을 축내는 사람들] '파산관재인 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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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금융회사(또는 기업)가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해주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대표해 재단관리 채권회수(환가.換價) 배당 등 파산절차를 진행시키는 사람들.
금융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즉시 파견된다.
10일 현재 파산한 금융회사는 은행 종금 금고 보험 증권 신협 등 총 2백94개소.
예금보험공사 관재인이 파견된 재단은 1백65곳, 변호사 단독 파산재단은 11곳이다.
변호사와 예보파견 관재인이 공동운영하는 재단은 1백18곳이다.
예보파견 관재인은 총 1백5명이며, 이들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파산재단 2∼3개소를 함께 맡는다.
당초에는 변호사 관재인만 가능했으나 올 3월 헌법재판소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규정을 합헌으로 판결, 예보에서도 관재인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예보 관재인들은 대형 금융회사에서 지점장급(본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50∼60대 사람들.
경제위기 이후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올초 예보가 파산관재인 후보 92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내자 5백19명이 몰리기도 했다.
연봉은 4천3백만원선.
예보 관재인은 금융회사 경력평가, 필기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다.
1년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6개월마다 실적평가를 받는다.
평가시 하위 10%는 재고용에서 탈락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