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라는 11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라보라측은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현금변제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