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37
수정2006.04.02 06:41
은행들이 1∼3개월짜리 단기 신탁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규제를 없앤데다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자 자금을 짧은 기간 운용하면서 금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3개월짜리 상품인 '국민신추가금전신탁'을 선보였다.
우량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등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을 겨냥하는 상품이다.
최저 가입액은 1백만원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비과세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만기 이후에는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한미은행도 최근 단기간 자금운용에 적합한 '신추가금전신탁 1호'를 내놓았다.
가입기간은 3개월로 채권형과 안정성장형 2종류가 있다.
채권형은 기존의 단기추가금전신탁과 달리 자산운용 제한을 없애 운용의 폭을 넓혔다.
안정성장형은 고객이 주식시황에 따라 해지시기와 추가입금 일부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행은 'Fine 신단위금전신탁(전환형) 제1호'를 판매하고 있다.
주식에 50%까지 운용하다가 연 10%(누적수익률 5%) 수익률을 달성하면 국공채 투자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신탁 만기는 6개월지만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단 신탁이익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