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카드발급 신청시 소득증빙을 구비토록 할 경우 신청인이 규제준수 비용(수수료 교통비 시간소비)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여신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철회토록 요구했다. 금감위는 최근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때 신청인의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했었다. 규개위는 이중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금감위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본인의 발급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만 추가됐다. 금감위는 이같은 개정안을 14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알맹이가 모두 빠져 어느 정도 카드남발을 막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