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계획이 적법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해 "시의신청사 용산이전계획과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한.미간 협의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국내법 적용여부를 논할 수는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의근본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같은 입장을 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건(高建) 시장도 지난 10일 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의 용산 신청사 이전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지 반환에 대한 한미간 협약과 시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관계부처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