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은행·종금 등 금융회사가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단계별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연간 3회 이상 위반하면 단기외화유동성 비율이나 외화자산·부채 갭비율, 중장기외화대출 재원 조달비율 등이 최고 10%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되고 5회를 넘으면 외화차입이나 대출이 정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은 △ 3개월 이내 단기 외화유동성 비율 △ 외화자산·부채간 갭비율 △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 조달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의 박동순 외환감독팀장은 "최근 외화차입여건이 개선되고 지난 10월 한국은행 외화대출 규제완화 조치 이후 지도기준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제재조치 수위가 낮아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태까지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을 위반할 때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사유서나 달성계획서를 징구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화유동성리스크 지도기준에 대한 위반 회수에 따라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징구 △ 2단계 지도비율 상향 조정 △ 3단계 관련업무의 제한 등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제1단계는 과거 1년간 2회 이하 위반할 경우로 금융감독원장에 위반할 때마다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징구하고 과거 2회 이상 위반할 때부터는 기준달성 때까지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월에서 반월로 단축된다. 제2단계는 과거 1년간 3∼4회 위반하고 중장기비율은 3회 위반할 때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기간 동안 지도기준을 위반회수에 따라 5%포인트, 최고 10%포인트까지 상향 적용한다. 그러나 7일 이내의 외화자산·부채비율간 갭비율은 현행 지도기준이 0% 이상인 점을 감안해 2단계 제재를 제외했다. 제3단계는 과거 1년간 은행·종금이 5회 이상, 중장기비율은 4회를 위반할 때,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4회 이상 위반할 때 금감위가 지도기준 달성 때까지 신규외화차입이나 조달 등 업무를 일부 정지하게 된다. △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할 때는 3개월 이내 단기 신규 외화차입을 정지하고 △ 중장기비율을 위반할 때는 1년 이상 신규 외화자금 대출이 정지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