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드러난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교통사고를 가장,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전북지역 D정형외과 의사 조모씨(36)가 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으나 면허취소결정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98년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본인 스스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됐다. 손보협회는 또 지난 1월부터 전북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 익산 군산지역 16개 병원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초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