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노선 담합과징금 삭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선 단체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매겼던 과징금을 당초 31억6천8백만원에서 3억5천4백만원으로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은 당초 관련매출액의 2%인 18억9천7백만원에서 0.25%인 1억9천5백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2억7천1백만원에서 1억5천8백만원으로 감소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