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내 아파트 건축계획과 관련,"토지 특성이나 건축물 높이 등이 국내 건축법 및 개정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 및 공원조성 계획 불변 방침을 천명하면서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건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