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3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리타워텍이 이모 전 대표이사(53)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99년11월부터 한달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 20여만주를 매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6개월내에 되팔아 모두 13억7천9백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씨는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