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구속 .. 2억5천만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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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3일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황모씨(6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8월 코스닥 등록기업인 V사(전 S상사)의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된 이 회사 대표 남모씨와 상무인 양모씨(황씨사위)로부터 "선처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황씨는 "사위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빌려 그중 7천만원은 이미 돌려줬다"며 "빌린 돈도 개인적으로 쓴 것이지 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양씨는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를 유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8일 모두 구속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