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인 없이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성과급이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우리사주로 종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신우리사주제'도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들로부터 보증료(대출금의 1% 이내)를 받고 대출신용을 보증해 주며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엔 대신 갚아주게 된다. 대출 대상은 △재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학자금 △실직근로자의 가계안정자금 등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천4백4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