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이 지난 12일 분식회계로 나리지온 등 8개사를 5일 동안 매매거래정지한 데 대해 해당 기업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통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8개사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5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항변이다. 나리지온은 코스닥증권시장에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리지온은 관계회사 대여금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주석 미기재는 의도적인 회계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라며 "검찰통보 조치를 받은 분식회계기업과 똑같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라지온은 지난 2월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우수 공시법인으로 표창을 받았다며 매매거래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카리스소프트(옛 신화실크) 역시 "2000년도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한 것으로 드러난 전임 대표 겸 대주주 권영오씨가 검찰에 통보됐는데 이미 지난 8월 경영진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이 회사 이한철 전략기획실장은 "2001년 반기결산 때 지적된 분식내용을 대부분 정정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주석 미기재도 분식회계라는 답을 받았다"며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8개사에 똑같이 내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