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라는 13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라보라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지난 4일 정리채무액 115억원의 변제를 완료했고 면제 및 출자전환의 효력도 완결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수사인 기업구조조정조합아이엠엠2호가 납입자본금의 89.22%의 지분을 보유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했고 재무상태(부채비율 34%)도 매우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