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외국인 '내년 지방선거권 부여' 입력2006.04.02 06:41 수정2006.04.02 0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내에 장기거주한 외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선거관련법 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등록후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약 1만7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李대통령 "韓日, 서로 큰 힘 부인 못 해…손 꼭 잡고 함께 가야" [속보] 李대통령 "韓日, 서로 큰 힘 부인 못 해…손 꼭 잡고 함께 가야"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속보] 李대통령 "아픈 과거 있지만…韓日 국교정상화 환갑, 새 60年 시작" [속보] 李대통령 "아픈 과거 있지만…韓日 국교정상화 환갑, 새 60年 시작"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속보] 李대통령-다카이치, 소인수 이어 확대회담 돌입 [속보] 李대통령-다카이치, 소인수 이어 확대회담 돌입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