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유통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아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법경찰관 372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서울, 부산,대구, 인천 등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에 집중 투입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지역특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천549명을 최대한 활용해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원산지 부정유통 전화(1588-8112) 신고시 단속반을 즉각 현장에 투입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농림부는 단속과정에서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반드시 추적조사를 벌여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