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에 대해 0.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주류제조업과 주류수출입업의 겸업과 함께 소액이나 단기 관세체납시에도 통관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세제관련 검토과제 47건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17건을 수용하고 7건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조치될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조기회수를 통한 자금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부대출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 국회심의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구매전용카드로 구매대금 결제시에만 결제금액의 0.5%가 세액공제된다. 또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주류수출입업자면허를 허용한다. 납세절차와 관련,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기한을 내년 7월 10일에서 같은 달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지방세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오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는 전용 환급계좌를 도입하고 관세체납기간동안 일체의 통관을 금지하는 제도를 소액과 단기체납의 경우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