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15일부터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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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지방선거 예정일(6월13일)의 1백80일 전인 15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까지 △입후보자 본인 △직계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말 연시와 설연휴 등을 이용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입후보 예정자들이 △위문활동 명목이나 송년회 동창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을 이용한 금품 및 향응 제공 △정당명 또는 직함·성명이 게재된 명함·연하장을 배부하는 행위 등을 특별 감시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