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카드발급 무더기 징계...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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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국민 외환 현대카드(옛 다이너스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무자격자에 카드를 발급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했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카드를 발급한 삼성(2백92명) LG(2백65명) 국민(1백52명) 현대카드(36명)와 비씨카드 등 5개사와 관련임원 6명에게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카드사 가운데 비씨 국민 현대카드는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카드회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과 LG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늦게 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금감위는 이날 주의 경고외에 법규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이행각서도 받았다.
금감위는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때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와 카드수령 의사,소득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관련 기록을 보관토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통지케 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6개 국내 카드전업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8월22일부터 9월14일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같은 내용의 현장검사를 실시해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 등 법규 위반이 재발될 경우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