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이 90%로 상향조정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옛 주택은행의 경우 50% 이상인 주택자금 의무공급비율 감안해 원화유동성비율을 70%로 적용했으나 합병에 따라 이같은 특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에 따라 특례조치를 폐지했다"며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표준비율 90%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일반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