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와 관련,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당료 최택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1억5천9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다른 명목없이 받았으며 신광옥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제호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열린 심사에서 최씨는 "작년 2∼8월 MCI코리아 고문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등으로 모두 4천만∼5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아무 조건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4월초 진씨가 '회사를 잘 돌봐달라'며 1억원을 줘 알아서 썼으나 신 전차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오랜 야당생활로 기업.금융을 잘 몰라 그 쪽으로 청탁할 처지가 아니었다"며 신 차관 등에 대한 금품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진씨가 '신 차관에게 건네주라'며 1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해놓고 왜 법정에서는 부인하느냐"고 추궁했으나 최씨는 "그런 명목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20여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서울지검 청사로 돌아갔으며 이 판사는 수사및 심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이날 오후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씨가 여권 실세 의원의 이름이 적힌 돈봉투를 검찰 간부들에게 돌렸다는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최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