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상 부실기업 경영진에 대한 징벌을 완화하고 회생시엔 인센티브를 부여,부실이 더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회사정리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회사정리절차는 부실기업 경영진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회사정리절차 진입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박탈당한 채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채권단과 기업을 회생시켜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지못하는 관리인이 주도하는 현행 기업정리절차는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구조조정시스템의 경우도 대부분 자금동원 능력과 인력 부족으로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회사정리제도를 보완,미국처럼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DIP(Debtor in Process)"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경영진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따르는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 폐지시 의무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회사정리절차에 따르는 경영진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소시켜 부실징후 기업이 조기에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