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17일 정당관계법 소위를 열고 각 지구당 사무실에 두 명 이내(복합선거구는 세 명 이내)의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의 공천 문제와 관련,'당선권 내에 두 명마다 한 명씩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 선거운동 시비가 있는 읍·면·동 단위의 당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되 시·군·구는 존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