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 내년부터 최고 43.6% 인상된다. 노동부는 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장이 장애인고용의무비율(2%)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월 39만2천원으로 결정, 2002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사업장의 부담기초액 31만6천원에 비해서는 24%, 1∼2% 미만 사업장의 27만3천원보다는 43.6%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3백인 이상 사업장이 5명만 채용중이라면 연간 4백70만4천원(39만2천원 x 12개월 x 1명)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