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유로화 통용에 대비, 올 연말까지 독일 등 12개 유럽국가 통화를 유로화로 미리 바꾸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로화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를 시작했다. 독일 마르크 등 유로화로 바뀌는 12개국의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연말까지 수수료가 포함된 환율을 적용, 유로화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외환 등 일부 은행에서만 수수료 부담 조건의 환전이 가능할 뿐 대부분 은행에서는 추심료가 추가돼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적용되는 추심료 수준은 각국별로 다르게 결정될 예정이다. 외화수표나 여행자수표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17일부터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환전기간도 국가별로 며칠씩 늘어났다. 다만 한빛 하나 서울 등 일부 은행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수수료 없이 즉시 환전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12개국 통화로 표시된 외화예금은 이달 말 자동으로 유로화로 바뀌므로 그대로 둬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마다 해외송금 무역결제 등 유로화 관련 업무가 조금씩 다르므로 연말까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2개국이며 영국과 스위스 등은 제외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