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 규정 개정 내년 4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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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모가 산정방식 등 유가증권 인수와 관련된 개정이 외부용역 보고서의 제출 연기로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7일 유가증권인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외부용역을 맡은 한국증권학회가 지난 15일까지 제출키로 했던 최종 연구보고서의 시한을 내년 2월15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지난 15일자로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법적 손질을 거쳐 내년 4월께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