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채를 편입한 합성채권에 투자한 대한투신의 "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2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2개월 간의 상환유예 기간이 지나도 한 푼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투신증권은 17일 "지난 15∼16일 아르헨티나 채권의 디폴트 여부를 놓고 JP모건과 미국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며 "펀드 만기인 이날 원리금 지급은 불가능하며 약관에 따라 2개월 동안 상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DGBT2호는 국내에서 8천만달러를 모집하고 역외펀드에서 5천6백만달러를 차입해 총1억3천6백만달러 중 4천만달러는 국내 채권에,나머지 9천6백만달러는 아르헨티나 국채를 80% 편입한 JP모건의 파생금융상품(합성채권,SEMB note)에 투자했다. 그러나 JP모건은 이 합성채권이 디폴트 상태라고 주장하며 상환을 거부하고 있어 9천6백만달러 대부분을 떼이는 것은 물론 차입한 5천6백만달러도 갚아야 돼 국내 채권에 투자한 자금도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할 형편이다. 대투는 투자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으면서도 DGBT2호 가입고객에게 지난 13일 보낸 '상환유예 안내문'에서 "2개월 동안 상환이 연기되며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약관상 펀드만기일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이 합성채권을 시장가치로 매각해야 하며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원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5천6백만달러의 차입금 지급액을 제외할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은 한 푼도 남지 않게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