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 입력2006.04.02 06:54 수정2006.04.02 0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이 17일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밤 늦게 송년회 등을 마치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일은 삼가야 한다. 경찰은 "송년회 철을 맞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준엽 "창자 끊어질 듯한 아픔…유산 권한은 모두 장모님께" 클론 구준엽(55)이 아내이자 대만 톱스타 故 서희원(쉬시위안)을 떠나보낸 심경을 전했다. 서희원이 사망한 지 4일 만이다.구준엽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고 입... 2 교육부, 유·초·중·고교에서도 중국 '딥시크' 접속 차단 교육당국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다. 6일 교육부는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 3 "그래도 우리학교는 입학생 1명이라도 받았네"…심각한 상황 인구 감소 여파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경남도에서만 2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이 1명도 없는 곳은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