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8년부터 원룸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인이고 아내와 여동생이 2001년 8월 전입했습니다. 99년에 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 주인과 쓰고 싶었으나 연락이 안돼 쓰지 못했습니다. 바뀐 주인은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주소를 새로운 집으로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새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새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처럼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거주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뤄진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면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주소를 옮기더라도 부인의 주소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K2 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