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의결권 제한' 위헌 논란 .. 재경위 전문위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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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 끝에 확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올리되 산업자본은 4%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18일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김문희 전문위원은 정부측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결권 제한조항은 산업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사유재산권 제한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결권 제한의 입법 사례로 현행 은행법 제16조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의결권 제한조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은행법 제16조는 모든 동일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상법과 증권거래법 조항은 감사선임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