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감사 청구 인원 '최소 300명으로 완화키로' 입력2006.04.02 06:57 수정2006.04.02 07: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 청구인수 조건을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1천3백명(평균)에서 3백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백80명에서 2백명 내외로 완화하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윤 대통령, 참모들과 구치소 접견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헌재 "문형배 SNS,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슨 연관인지 의문" 헌법재판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좌 편향 논란에 대해 "무슨 연관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3 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진행중인 尹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