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 청구인수 조건을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1천3백명(평균)에서 3백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백80명에서 2백명 내외로 완화하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