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2천여명으로부터 436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회사의 자회사인 S사 상무이사 이모(53)씨 등 이 회사 간부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회사 부회장 등 간부 4명의 신병을 확보, 계열사등에서 끌어들인 투자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금융감독원의 허가없이 2월말부터 현지인이 경영하는중국내 알루미늄 새시공장과 패스트푸드점, 나이트클럽 등에 투자하면 연 48-108%의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꾀어 모두 2천여명의 국내투자자들로부터 436억원 상당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쉽게 모집하기 위해 일부 건강식품을 당뇨병과 관절염,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과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보험회사를 인수했다고 유포하는 한편 일부 투자자들이 중국 현지 공장을 직접 시찰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경찰추적을 피하기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바꿨으며, 일부 부유층 여성, 퇴직공무원, 예비역 군인, 탈북자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투자하면 약속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해 피해자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