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덤핑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18일 예정가격의 70%미만에 공사를 따낸 업체가 다른 공사의 PQ(입찰자격사전심사)통과를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저가낙찰 횟수에 따라 신인도 점수를 가중감점하도록 입찰자격사전심사 요령을 바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예정가격의 70%미만에 수주한 횟수가 2회인 업체는 3점이 감점되고 이후부터는 1회당 1점씩 추가감점된다. 또 6회부터는 1회당 2점,9회부터는 매회 3점씩 감점된다. PQ통과 점수가 90점인 점을 감안하면 저가낙찰 횟수가 많은 업체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1회 저가낙찰 업체의 경우 1점,2회이상은 횟수에 관계없이 3점까지만 감점처리돼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