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금융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영업점에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재무상황과 경영실적등을 공시자료를 비치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을 마련,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경영 공시자료에는 경영공시 내용과 양식이 표준화돼 일반현황,경영실적,재무현황,경영지표등 총 8개 부문의 51개 항목이 게재된다. 예금주나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재무.경영상태를 손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경영공시업무는 각 자율규제기관에서 맡고 있으나 아직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율규제기관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표준경영공시자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