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 재직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개정의견'이란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정기국회가 9월1일 시작해 12월9일 마치도록 돼 있어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일을 9월10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반드시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