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 기준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3월말까지 청사별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송영곤 공기업과장은 "청사별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관리비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페널티'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