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 있는 외국계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과세제도'(APA)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APA는 국적이 다른 모회사.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향후 3~5년간의 가격산정 방식 등을 사전신고토록 하고 해당국 국세청간 합의로 이를 수용,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19일 "미.일 등 선진국(기업)과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APA 활성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국내의 외국계 기업 가운데 외형 1천억원 이상인 1백40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진출한 주요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6차례 간담회를 계획중이다. 외형 1백억원 이상의 6백50개 외국계 기업에는 안내서신도 보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현지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APA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며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정밀하게 심사해 이를 수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