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19일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 공보수석실 국장직을 사퇴한 오상범씨(40)가 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잡고 오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당과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된 자만이 둘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전남 나주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오씨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오씨의 S은행 서여의도 지점계좌로 2천만원을 보낸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