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주5일 근무 단독입법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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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범 정부차원의 협의기구 구성계획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단독입법작업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일정은 연말께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도 안된 중대한 사안을 왜 이처럼 정부가 밀어붙이려 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서두르는 가장 큰 명분은 주5일 근무제가 현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인 동시에 총선 공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내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5일 근무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법질서 확립 등,보다 시급한 노동개혁의 과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 내년 지자체 및 대통령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라도 있다면 이는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은 아무 결실없이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만 자초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노사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이 경제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성명을 냈는가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쟁점사항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다 야당도 정부단독입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자칫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단독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주5일 근무제를 서둘러 도입할 경우 특히 근로자의 작업 집중도가 떨어져 작업시간에 거품이 많은 우리의 경우 현장분위기 이완과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해 자칫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는 그냥 들어넘길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통일 후의 경제 및 근로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스로 정한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단독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부터 세운 후 노사합의와 여야합의를 거쳐 도입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