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고지증명제 다시 추진 .. 특별법제정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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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차량 소유를 허용하는 '차고지증명제'가 4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 3월말 정부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이날 건설교통부에 차고지증명제 도입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 및 도시여건별, 배기량.차종별로 차고지증명제를 차등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다.
시가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재추진에 나선 것은 조만간 '주차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시내 차량등록대수는 2백53만2천대인 반면 주차공간은 2백9만2천면에 불과하다.
44만대가 불법주차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공터에 주차선을 긋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간 부족으로 이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증요법에 불과한 거주자우선주차제로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김성수 시 주차계획과장은 "최악의 경우 주차난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 62년에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도입여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당장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수요 위축과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의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치명타를 입게 된다.
건교부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3년과 95년, 97년말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한 바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