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가 아닌 건축주가 서울시나 각 구청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주가 아닌 건축주가 건축심의를 신청할 경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가 건축심의를 중복 신청하는데 따른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건축조례상 토지 소유주뿐 아니라 건축업체 등 기타 이해관계인도 건축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