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세법개정령에서 '증여의제'란 용어가 자주 눈에 띈다. 증여의제란 증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세법에선 형식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 이상 가격에 사고 판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한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기업의 합병 증자 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