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 이탈을 막기위해 현행 '2년 연수후 1년 취업' 규정을 '1년 연수후 2년 취업'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