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인승 승합차 '특소세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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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등 9∼10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때 10%의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교육세 및 부가세 부과분을 포함하면 총 14.3%의 세금이 새로 부과돼 자동차 값이 지금보다 1백50만∼2백4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7월부터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과 같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수신료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소주에 녹차 자일리톨 등 인체 유해성분이 없는 감미료를 넣는 것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접세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